세상의 꿈을 이루며 신뢰를 토대로 도약하는 기업 - 청명종합엔지니어링
NOTICE
[공지] 조기퇴근제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. 1. 목적 -전임직원 조기퇴근제 도입으로 조직 문화 및 직원의 사기를 증진하고,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 하고자 '가정의 날'로 지정하여 조기 퇴근제를 시행합니다. 2. 해당일자 -매월: 2째주, 4째주 금요일 -근무시간: 08:00 ~ 16:00 끝.